[정-재계 간담회] '간담회 발표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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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는 제1차 정.재계 간담회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전경련과 재경부에서 발표한 간담회 발표문 전문을 간추려 싣는다.
1. 기업구조개혁의 촉진
재계와 정부는 5대그룹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우리나라
경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는데 인식을같이했다.
2000년3월까지 상호지급보증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5대그룹은 99년3월말
까지의 단계적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반영한다.
5대그룹이 약속한 바 있는 99년말까지 평균부채비율 2백%이내 감축목표를
실효성있게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를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으로의 자금편중현상을
개선토록 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경영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자 위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의 비중을 늘려 가도록
하며 사외감사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핵심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한계기업의 퇴출 억제를 가져오는 부당
내부자금지원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조치해 나갈 것이며 재계도 이제
까지의 관행처럼 인식되어온 부당 내부자금 거래를 시정해 나간다.
재계는 과도한 부채구조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경쟁력이 낮은 사업분야에
대하여 사업교환을 포함한 과감한 구조조정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추진
하며 정부는 그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
2. 수출증대와 국제수지 관리
국제수지의 흑자확대는 경제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수출
증대와 수입의 적정유지를 통한 확대균형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바람직함
을 재확인한다.
5월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을 증가세로 반전시키기 위하여 재계와
정부는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내에서 무역금융을 적극 확대하고 연불수출
금융 확대방안도 계속 강구한다.
수출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시책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경련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수출지원대책반을
설치, 운영한다.
3. 노사관계 및 실업대책
합법적인 고용조정은 존중하되 개별적인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하여 임금조정, 근로시간 변경 등이 가능할 경우에는 고용조정을 최소화
한다.
재계와 정부는 고학력 대졸자의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최대한
협력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
전경련과 재경부에서 발표한 간담회 발표문 전문을 간추려 싣는다.
1. 기업구조개혁의 촉진
재계와 정부는 5대그룹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우리나라
경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는데 인식을같이했다.
2000년3월까지 상호지급보증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5대그룹은 99년3월말
까지의 단계적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반영한다.
5대그룹이 약속한 바 있는 99년말까지 평균부채비율 2백%이내 감축목표를
실효성있게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를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으로의 자금편중현상을
개선토록 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경영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자 위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의 비중을 늘려 가도록
하며 사외감사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핵심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한계기업의 퇴출 억제를 가져오는 부당
내부자금지원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조치해 나갈 것이며 재계도 이제
까지의 관행처럼 인식되어온 부당 내부자금 거래를 시정해 나간다.
재계는 과도한 부채구조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경쟁력이 낮은 사업분야에
대하여 사업교환을 포함한 과감한 구조조정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추진
하며 정부는 그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
2. 수출증대와 국제수지 관리
국제수지의 흑자확대는 경제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수출
증대와 수입의 적정유지를 통한 확대균형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바람직함
을 재확인한다.
5월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을 증가세로 반전시키기 위하여 재계와
정부는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내에서 무역금융을 적극 확대하고 연불수출
금융 확대방안도 계속 강구한다.
수출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시책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경련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수출지원대책반을
설치, 운영한다.
3. 노사관계 및 실업대책
합법적인 고용조정은 존중하되 개별적인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하여 임금조정, 근로시간 변경 등이 가능할 경우에는 고용조정을 최소화
한다.
재계와 정부는 고학력 대졸자의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최대한
협력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