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맡긴 자금을 은행이 유가증권 투자나 대출 등으로 운용해 실적
대로 배당해주는 금융상품.

신종적립신탁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국민주신탁 실적형적립식목적신탁 특정금전신탁 금외신탁 등이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에 해당된다.

은행의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투신사의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 운용한
실적에 따라 배당받게 돼있다.

배당률(이자율에 해당)이 다른 상품보다 높아 그동안 고금리 상품으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부실해질 경우 원금을 떼일 수도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