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금리 하락세가 한풀 꺾였다.

그러나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내리막길로 들어설지, 당분간 현수준을
유지할 지를 예측하기가 쉽지않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정부에서는 현재의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로 예정된 대규모 구조조정채권 발행 등 실세금리 인상요인도
적지않다.

또 원.달러 환율이 흔들리면 금리도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

자연히 예금자들로서는 예금상품 고르기가 어느때보다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상당수 전문가들은 만기가 짧은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한 다음 실세
금리 변화를 지켜볼 것을 권하고 있다.

1~3개월짜리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만기때마다 돈을 재예치하는 게 현상황
에선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

이같은 투자방법은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또 앞으로 수신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단기간 투자라는 점에서 거래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여윳돈 투자에 유리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단기 금융상품은 실세금리 변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다=

금융시장 여건은 여전히 불안하다.

금리 움직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금리 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은 단기로 돈을 굴리면서 그때그때
의 금리수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수 밖에 없다.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목돈을 한꺼번에 2~3년짜리 장기 금융상품에
가입하기도 어렵다.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만기 1년 안팎의 예금 가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다소간의 여유자금을 1년 안팎의 예금상품으로 굴릴
계획이라면 만기를 1~3개월 단위로 짧게 가져갈 것을 권한다.

다소 귀찮더라도 예금을 3개월마다 재예치하면 실세금리와 함께 복리이자도
챙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을 연13%로 가정하면 3개월단위로 재예치한 상품의
실질이자율은 13.65%가 된다.

<>단기상품은 금융기관파산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8월1일부터는 금융기관 파산때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보호대상 예금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원금과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수준의
이자가 보장되고 2천만원이상은 원금만 정부에서 책임지도록 법이 바뀐다.

고액예금의 경우 최악의 경우 원금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감안할 때 단기상품 투자는 고액투자자일수록 유리하다.

단기금융상품에 투자,만기때마다 원금과 이자를 재예치하면 정부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 만기가 짧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 금융기관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용이하다.

1년후보다는 1달후를 예측하는 게 훨씬 쉬울 뿐 아니라 정확하기 마련이다.

<>단기상품엔 어떤 게 있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은행권의 CD(양도성예금증서) 연동형 정기예금을 꼽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6개월 1년 등 다양하다.

6개월제라면 3개월짜리 CD에 두번, 1년제라면 4번 반복해 투자하는 셈이다.

약정금리도 3개월단위로 실세금리에 연동해 달라지도록 설계돼 있다.

사실상 3개월마다 재투자하는 3개월 복리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3개월짜리 CD에 1년간 투자하면 재예치할 때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이 상품은 만기에 한번만 이자소득세를 낸다.

실제 투자자손에 들어오는 수익은 많아진다.

3개월짜리 CD금리가 연13%일 때 CD연동정기예금의 실효수익률(세전)은
연 13.65%이지만 CD는 연13.5%가 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또 이 상품에 1년이상 가입하면 세금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다.

증권.투자신탁회사는 대부분 3개월짜리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내놓고 있다.

안전성이 뛰어나면서 수익성도 은행권 예금상품보다 높은 편이다.

최근 은행 신탁에서 빠져 나온 돈이 증권 투신사의 이 상품에 대거 몰리고
있다.

종합금융사의 발행어음 역시 고수익을 노릴만한 단기금융상품으로 꼽힌다.

정부의 예금자보호대상으로서 안전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15%안팎의 고금리를 누릴 수 있으면서도 만기가 1~3개월로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금자 편의에 따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 증권사의 CD(양도성예금증서)나 RP(환매조건부채권), CP(기업
어음), MMF(머니마켓펀드) 등도 단기상품이다.

그러나 이들 상품중에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한시적으로만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하기에 앞서 반드시 예금보호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은행권 CD는 2000년까지 한시보호대상이며 RP의 경우 7월24일이후에
발행된 것은 보호받을 수 없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