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음에 따라 퇴출은행과 거래했던 기업들이 무더기 부도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퇴출은행 관리인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인수은행이 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퇴출은행이 기업들에서 매입한 CP(기업어음)에 대해 연장조치를
취했으나 계약을 맺은 지난 24일 이후엔 만기와 함께 무조건 어음을
돌린다는 것이다.
퇴출은행의 실적배당신탁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금전신탁.
기업들이 퇴출은행 특정금전신탁에서 대출받은 과정은 이렇다.
기업은 보험사에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는 종퇴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출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들었다.
퇴출은행은 이 자금을 다시 기업에 CP매입 등으로 지원해 줬다.
기업이 은행에 우회적으로 자금조성을 해주고 대출받는 방식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웬만한 기업이면 이같은 방식으로 은행에서 빌려간 자금
이 적어도 5백억~1천억원은 되며 일부 기업의 경우 심지어 5천억원대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퇴출은행의 실적신탁이 인수은행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자 기업들은
만기대출금을 갚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은행관계자들은 "후발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외형을 늘릴 목적으로
특정금전신탁등으로 과도하게 자금을 끌어들였다"며 "이 과정에서 신탁연계
대출이 성행했다"고 설명했다.
5개 퇴출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은 지난 3월말현재 3조9천1백30억원(동화
1조4천9백15억원, 동남 1조1천4백89억원, 대동 7천75억원, 충청
2천2백24억원, 경기 3천4백27억원).
이들 은행의 전체 실적신탁(8조1백73억원)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에따라 지난 주말 주채권은행들에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금감위를 방문, 어음연장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금감위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은행관계자들은 "획기적인 수습책이 나오지 않으면 중견기업들의 부도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