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통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만약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대출하지 말아야 하고 대출하더라도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 확실한 담보를 잡아야 한다.
피고 이철수 신광식은 한보철강에 대출한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험을 예측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과의 유착관계로
부도직전까지 거액여신을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했다.
이런 행위는 명백히 은행의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다.
피고 이세선 박용이는 제일은행 이사로서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의
위험성을 감지하고서도 이사회결의에서 이를 찬성했다.
이는 행장의 무모하고 독선적인 여신제공 결정을 제지해야할 은행이사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다.
피고들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제일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