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달아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상장기업들의 주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상장기업들로서는 영업양수도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그동안 주주총회에 참여해 경영진의 결정사항에 반대하는
정도가 고작이었으나 이번의 제일은행 사례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을 부실화시킨 경영진들은 소액주주들의 소송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기업이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경우 소액주주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주식매수청구권을 적극
행사해 경영진의 독단적인 구조조정에 제동을 거는 케이스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권리주장이 기업의 구조조정과 충돌
하는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주식회사와 주주의 관계가 제대로 자리잡아 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대신경제연구소의 조용백 기업분석실장은 "자본시장이 거의 100% 개방된
상태에서 이번 판결이 대주주의 전횡과 경영진의 독단적인 기업운영을
불식시키고 소액주주의 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여 증시참여자들의 관계가
선진화되는 첫걸음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대우증권 정동배 투자정보부장은 "소액주주권의 강화는 기업지배구조를
외부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핵심요소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상장기업들에
대한 감시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변호사들이 성공보수를 노리고 소액주주들을
부추겨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하면서 상장기업들이 지나치게
경영간섭을 받는 사례는 방지할 수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송태형 기자 toughl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