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구조조정회사,자기계열사 인수 불허...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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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로 설립될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부실기업들을 사들일 수
있도록 지주회사 자격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30대 그룹의 경우엔 자체 계열사를 사들여 구조조정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24일 산업자원부는 오는 10월께 부실기업들을 사들여 경영개선후
되파는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문을 열 수 있도록 산업구조고도화촉
진법을 마련,공업발전심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과 준비중인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그룹이 전문
회사를 설립할 경우 활동영역을 제한키로 했다.
이는 대기업그룹이 구조조정전문회사를 그룹지주회사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러나 대기업그룹이 구조조정 회사를 만들 경우 여신관리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회사들에 대한 자금지원(융자)을 위해 산업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출자하는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기금을 만들
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회사 난립을 막기 위해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으로 제
한키로 했다.
구조조정회사는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수익증권을 팔거나 정부의
기업구조조정기금에서 융자받아 M&A펀드나 조합을 만들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구조정회사들에 투자신탁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전문회사들이 부실기업을 사서 경영개선후 되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주식양도차익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할 방침이다.
구조조정전문회사는 부실기업을 사서 5년안에 경영개선후 되팔아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2년간 매각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회사는 기업의 화의 회사정리 파산등 퇴출절차를 대행하고 인
수합병(M&A)중개도 할 수 있다.
개인이 구조조정회사의 M&A펀드나 조합에 출자할 경우 출처조사를
하지않고 소득공제혜택도 줄 계획이다.
이동우 기자 lee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
있도록 지주회사 자격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30대 그룹의 경우엔 자체 계열사를 사들여 구조조정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24일 산업자원부는 오는 10월께 부실기업들을 사들여 경영개선후
되파는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문을 열 수 있도록 산업구조고도화촉
진법을 마련,공업발전심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과 준비중인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그룹이 전문
회사를 설립할 경우 활동영역을 제한키로 했다.
이는 대기업그룹이 구조조정전문회사를 그룹지주회사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러나 대기업그룹이 구조조정 회사를 만들 경우 여신관리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회사들에 대한 자금지원(융자)을 위해 산업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출자하는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기금을 만들
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회사 난립을 막기 위해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으로 제
한키로 했다.
구조조정회사는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수익증권을 팔거나 정부의
기업구조조정기금에서 융자받아 M&A펀드나 조합을 만들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구조정회사들에 투자신탁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전문회사들이 부실기업을 사서 경영개선후 되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주식양도차익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할 방침이다.
구조조정전문회사는 부실기업을 사서 5년안에 경영개선후 되팔아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2년간 매각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회사는 기업의 화의 회사정리 파산등 퇴출절차를 대행하고 인
수합병(M&A)중개도 할 수 있다.
개인이 구조조정회사의 M&A펀드나 조합에 출자할 경우 출처조사를
하지않고 소득공제혜택도 줄 계획이다.
이동우 기자 lee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