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 상업 한일은행등 조건부승인 7개 은행이 이행계획서를 이달말까지
내고 나면 금융감독위원회와 이들 은행간에 내용보완문제로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 은행의 경영진교체가 이뤄지는 8월 20일까지, 또는 다소 앞선
시점까지 금감위는 좀더 획기적인 내용으로 이행계획을 다시 짜도록
강력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 7개 은행이 내는 이행계획이 금감위 기대에 턱없이 못미치지
않는한 "불승인"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조건부승인은행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정상화계획을
승인받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행계획이라는 조건을 잘 짜서 실행하면 정상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은행들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앞으로의 관심은 이행계획의 승인여부보다는 이행계획의 충실도를
해당 은행들이 얼마나 달성하느냐에 있다고 할수있다.

금감위는 "은행이 같은 간판만 유지할 뿐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이행계획을 짜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행계획이 기대에 어긋날 경우 이를 거부해 퇴출시키는 등의
막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속적인 보완"을 요청한다는 계산이다.

이에따라 해당은행들이 이행계획서에 담을 경영진개편, 자구노력,
외자유치등을 통한 증자가 미진할 경우 금감위에 계속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 기간이 대체로 이행계획서를 낸후 주총을 통해 경영진개편이
이뤄지는 20일까지, 또는 다소 빠른 시점으로 예상된다.

금감위는 은행들이 낼 이행계획서에 대해선 외국 전문가들을 활용해
심사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졌다는 평을 듣기 위해서다.

심사에 필요한 내부기준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는 일부은행이 외자유치를 위해 요청하고 있는 정부지원을 받아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행계획이 확정되면 다음달 20일 주총을 통해 선임될 새 경영진에게
이를 최종 통보, 확실한 실행을 보장받을 예정이다.

금감위는 3개월에 한번씩 이행계획실행여부를 점검한다.

< 고광철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