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사는 홍씨는 아파트의 8층에서 살고 있는데, 밤이면 밤마다 윗집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홍씨가 사는 아파트의 윗집에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이 살고 있는데, 이
학생이 입시 준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밤에도 피아노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피아노를 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홍씨는 처음 이사를 와서는 이웃간에 얼굴 붉히기가 싫어서 참고 지냈는데,
이런 일이 몇개월씩 계속되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홍씨는 음악에 별 취미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피아노 소리가 고문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씨는 윗집에 올라가서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라는 점을 밝히고는 피아노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특히 홍씨 개인적으로 신경이 예민
하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홍씨는 윗집 사람에게 가급적이면 밤 10시가 넘으면 피아노를 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는데, 뜻밖에도 윗집 사람은 자기 집 애가 중요한 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파트에 살면서 그 정도는 서로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냐면서 홍씨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홍씨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일단 내려오기는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아파트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홍씨가 사는 아파트 윗집은 아마 공동노력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요즈음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홍씨와 같은 경우, 윗집에서 일으키는 소음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윗집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잘 시간에 소음을 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의
수면을 방해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만 합니다.

홍씨는 윗집 사람에게 다시한번 협조를 구해보고, 만일 협조가 안되면
반상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는데, 만일 피아노 대회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소음을
내는 거라면 그 기간동안은 참아주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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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