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계법인이 국내시중은행들의 지급보증서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빅6" 회계법인의 하나인 쿠퍼스앤드라이브랜드(C&L)
는 최근 제일 서울은행의 자산실사과정에서 국내 시중은행이 발행한 지급
보증서를 담보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도 요주의로 분류했다.

이같은 분류는 국내 금융기관들을 모두 비정상으로 보는 외국전문평가기관
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C&L은 또 협조융자기업 산업합리화업체뿐 아니라 국내기준으로는 정상으로
보는 리스 종금사 등에 대한 대출가운데 무려 44%를 91일이상 연체에 해당
하는 고정이하로 분류했다.

국내에서 1백% 인정하는 부동산 담보도 대지의 경우 감정가격의 60%만을
인정했고 건물 기계의 경우엔 아예 담보로 인정하지 않았다.

C&L은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을 평가기준말일 종가기준으로 1백% 반영
하는 한편 채권에 대해선 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국공채할인율(17.22~
19.92%)과 회사채할인율(27.58%~30.45%)을 이용해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하는
등 유가증권 가치도 상당폭 깎아내렸다.

C&L은 자산재평가도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C&L이 제일 서울은행을 해외로 매각하기 위해 비교적 비관적
관점에서 자산가치를 평가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차가운"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내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