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국외유출 사건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형익(39) 김덕수(35)씨 등 피고인 16명에게 3~10년씩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18일 오전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재판장 안영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KSTC 상무이사 김형익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총무이사 김덕수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KSTC 김종복(35) 피고인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하고 삼성전자 김종현
(35), KSTC 김태윤(32) 피고인 등에 대해 각각 징역 6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같은 KSTC 연구원 김영필(32) 최영제(33) 피고인 등에게도
5년씩의 징역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국내 첨단 반도체 기술을 빼내 외국으로 유출시킨
피고인들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반도체 기술을 국외로 빼돌림으로써 국익에 커다란 해를
끼친만큼 엄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삼성과 LG반도체등의 16메가D램 반도체 기술을 빼내 대만의
NTC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지난 2월18일 검찰에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었다.

18일 구형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같은 검찰구형에 대해 삼성전자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미국처럼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음모를
꾸미거나 교사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수 있도록 영업관련비밀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