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한국토지신탁, 중도해약시 환불 입력1998.07.16 00:00 수정1998.07.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국토지신탁은 경기도 남양주 양지아파트를 중도해약시 계약금과 중도금에대한 이자까지 환불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분양대금의 10%인 해약금은 부담해야한다. 또 수원 영통프라자와 매직프라자, 경희레스피아, 분당트러스텔에 대해서는토지개발채권으로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8년 전 朴 탄핵 때 보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아파트 거래량이 단기간 뚝 떨어졌다.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 2 "이 와중에도 '내 집 마련'은 해야지"…‘알짜 단지’ 쏟아진다 대출 규제와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주택 거래가 크게 줄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라는 호재도 시장에&n... 3 '도미노 악재' 덮친 건설사 "분양계획 재검토"…공급절벽 장기화 “지방 미분양 지속과 건설경기 급랭 등 악재가 수두룩합니다. 정부 대책마저 원점으로 돌아갈까 봐 불안해 내년 신규 사업 계획은 잠정 보류 상태입니다.”(대형 건설회사 사업담당 임원)건설사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