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합그룹이 6~64대계열중 처음으로 워크아웃(기업가치회생작업) 대상으로
결정됐다.

또 갑을그룹과 진도그룹이 고합 신호그룹에 이어 워크아웃후보로 선정됐다.

고합의 주채권은행인 한일은행을 비롯한 61개 금융기관 대표들은 14일
은행회관에서 1차회의를 열고 (주)고합, 고려종합화학, 고려석유화학,
고합물산 등 고합그룹 4개사에 구조조정협약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채권상환유예기간은 지난 6일부터 오는 9월5일까지 2개월간이다.

상업은행은 갑을그룹의 갑을과 갑을방적 등 2개 계열사, 서울은행은
진도그룹의 (주)진도, 진도물산, 진도종합건설 등 3개 계열사에 각각 구조
조정 협약을 적용키로 하고 채권기관에 통보했다.

서울은행과 상업은행은 각각 오는 23,24일 전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채권기관협의회를 열어 기업 구조조정 협약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위는 자발적인 워크아웃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시 무조건
감자를 실시하거나 경영권 포기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위는 지난해 부도유예협약이 실패한 큰 요인중의 하나가 기업주와
주채권은행이 경영권포기각서 제출을 놓고 벌인 소모적인 줄다리기와
2.3금융권의 비협조였던 만큼 이를 충분히 감안해 워크아웃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