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금액별로 차등화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상속금액이 1억원미만이면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억원이상에서 5억원미만까지는 20%, 5억원이상에서 10억원미만까지는 30%,
10억원이상에서 50억원미만까지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금액이 50억원이상이면 45%의 최고세율이 부과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을 현행 50억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