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퇴출은행원들이 업무에 복귀했거나 복귀할 경우 오는 9월29일까지
재계약 형태로 고용된다.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직자들은 직업훈련 과정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며 월 38만원 범위내에서 훈련수당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금융구조조정 애로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리은행 근로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위는 퇴출은행 업무복귀자에 대해 퇴출 발표일인 6월
29일을 기준으로 9월29일까지 재계약 형식으로 임시 고용하되 임금의 경우
무임금 무노동원칙에 따라 복귀일로부터 9월29일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9월 29일 이전 복귀하는 직원들은 이날까지 모두 재고용이 보장되고
근무 일수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이후에는 각 인수은행별로 상황에 따라 고용 여부를 결정하되
전산직원의 경우 대부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또 당초 방침대로 4급이하 직원의 경우 가급적 많은 수를 재고용하도록
인수은행이 노력하는 한편 3급 이상 간부직원들도 능력이 우수한 경우 적극
고용토록 했다.

그러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퇴출은행원들에 대해선 고용재계약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