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주년 제헌절이 불과 나흘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국회 사무처가 고민에 빠져 있다.

15대 전반기 국회 회기가 끝난지 2개월이 가까워지도록 제헌절 행사를
주관할 국회의장이 공석으로 비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제헌절의 경우 개원 50주년만에 열리는 행사여서 더욱
국회사무처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제헌절 행사는 지난 87년까지는 정부에서 관장해왔으나 정부의 국경일
간소화방침에 따라 88년부터 국회가 행사를 주관해왔다.

87년까지는 대통령이 경축사를 한뒤 국회의장이 기념사를 했으나 그 이후
부터는 국회의장의 경축사와 제헌동지회장의 기념사 등으로 형식이 변화됐다.

하지만 여야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국회의장단 선출을 비롯한 15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거듭 지연되면서 제헌절 행사의 수장인 의장이
없어 경축사를 하지 못할 형편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의장이 없더라도 반드시 행사를 치러야 한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행사의 실질적
주관자가 빠지게 되는 만큼 제헌절 행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조속히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최다선 의원 또는 전임의장이 경축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일종의 편법이지만
제헌동지회장이 경축사의 의미를 가미한 기념사를 하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