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버그 퇴치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된 가운데 금융감독위원회도 국
내기업들에게 밀레니엄버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감위는 10일 오는 99년 12월말까지 기업들이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
서, 반기보고서를 작성할때 밀레이엄버그와 관련된 시스템 현황과 퇴치비용
추정액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

내년 6월결산 법인들은 반기결산때부터 밀레니엄버그 관련 정보를 공시토록
했다.

금감위는 또 기업들이 밀레니엄버그 해결비용을 공시할때 추정치와 실제치
에 차이가 날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주의문구를 기재하고 합리적 근거에 따
라 비용을 추정했을 경우 허위기재등에 따른 조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상장법인들이 외국에서 일반채권을 발행할 경우 재경부
에 사전신고하는 외에도 발행결정과 계약체결때 이를 일반에 공시토록 했다.

박영태 기자 p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