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시 "감사보고"는 의무사항인가.

10일 열린 동아건설 임시주주총회에서 부의안건상정전에 감사의 보고가
빠졌다는 한 주주의 의사진행발언으로 경영진이 당황, 주총장이 잠시 소란에
빠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감사보고가 빠진 주총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감사보고부터 하라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지난 84년 개정된 상법 4백13조는 "감사는 주주총회의안등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주총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재무제표승인의 건 등이 상정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만 감사보고를 하고 임시주총에선 생략해왔다.

이같은 주주와 경영진간 실랑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현대자동차의 임시주총에서도 같은 이의제기가 나와 즉석에서
공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감사보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답변을
듣고 부랴부랴 보고를 한 사례도 있다.

이에대해 법무부(이종주 검사)는 "소집절차 등이 적법하다면 감사보고를
생략한 것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감사보고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주총의 무효나 부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감사가 보고의무를 다하지 못해 주주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면
주총결의취소소송이나 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장회사협의회 이원선 차장은 "주주의 감사보고요구에 응하기가 여의치
않을 땐 결산주총때 답변하겠다고 말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