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이 산업합리화를 위
해 매각하는 토지나 분할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등
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기업이 사용하던 사업장을 휴.폐업하거나 이전한 경우 그날로부터 2년간
은 업무용 토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석유정제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시점을 내년 1월
1일에서 오는 8월 1일로 변경, 석유정제업에 대한 대외개방시기를 앞당기기
로 했다.

석유사업법도 고쳐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의 수출입 및 운송계약에 대한 사전
승인제를 오는 2001년부터 사후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