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동전화 대리점들이 가입자유치 장려금을 이중으로 받기위해 일삼고
있는 이동전화 중복개통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 등 개인휴대통신(PCS) 3사는 1개
단말기에 2명이상이 주인으로 등록되는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 가입자 단말기
일련번호(ESN) 정보를 교환키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PCS 3사는 이를위해 정보교환대상을 1개월이상 통화실적이 없는 가입자의
단말기 일련번호로 정하고 이달말까지 과금시스템에서 이를 추려내기로 했다.

3사는 이중 고의성이 있는 중복개통에 대해서는 해당 대리점에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경우에 따라 대리점계약도 해지키로했다.

특히 이같은 사례가 자주 나타나는 대리점은 별도 관리대상으로 분류,
리스트를 교환할 예정이다.

또 관리대상중 3사의 서비스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복합대리점에 대해서는
동시에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셀룰러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이미 1개월이상 통화하지 않는
가입자들의 단말기 일련번호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있다.

업계는 PCS 3사에만 현재 약 1만여건에 이르는 중복개통 단말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동전화 업계가 단말기 일련번호를 교환하면 가입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복가입돼 있어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무는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동전화 업체들은 가입자유치를 위해 단말기를 따로 소유한
소비자를 가입시켰을 경우 16만원내외의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해왔다.

일부 대리점들은 이같은 제도를 악용, 중복가입을 통해 장려금을 이중으로
받아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 김철수 기자 kcso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