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6일 해외에서 활동중인 국내출신 과학기술자들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이들에게 국적법상 금지돼 있는 이중국적을 허용키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이태섭, 한나라당 이상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에서 회담을 갖고 해외의 과학기술자들이 이중국적을 허용치 않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국적법을 개정하거나 특례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