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25) '신입사원 보증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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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사는 김모씨는 사위가 자동차회사 영업사원으로 입사할 때
연대보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위는 취직을 한 후 자기 차를 운전하고 다녔는데, 영업소 소장이
다른 회사 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그 차를 처분하고 며칠동안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자 영업소 소장은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라고 하면서 자동차 열쇠를
주었고, 사위는 이 영업용 차량을 가지고 업무를 보러 다녔습니다.
사위는 이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다 그만 사고를 내었고, 사고후 두려움
때문에 도주했다가 결국에는 경찰서에 자수를 해서 형사처벌도 받았고
피해보상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업소 측에서 사위가 낸 사고로 인해서 보험료가
할증되게 되었으니 3년간의 보험료 할증치를 내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는데,
보증인인 김씨가 이런 경우까지 책임을 부담해야 할까요.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하게 되면 업무처리중에 회사에 끼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일단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에게 재정보증인이나 신원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합니다.
김씨의 경우가 바로 이런 보증인이 된 것인데 일단 보증인이 되면
피보증인, 즉 김씨의 경우에는 사위가 업무수행중에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이를 변상해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김씨는 영업소 소장이 사위에게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라고 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위가 이미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기
이전에 자기 차량을 운전하고 출퇴근하는 등 운전업무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영업소 소장이 사위에게 영업소의 업무용 차량을 준 것이 잘못이라고
하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또 영업소 소장이 이런 사실을 보증인인 김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김씨의 사위가 취급하던 업무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김씨는 사위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사위가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김씨가 책임져야 할 회사의 손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김씨의 사위가 피해보상을 이미 다했다면
할증된 보험료, 그것도 3년간의 보험료를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씨로서는 당초 보증을 서줄 때 작성한 보증계약의 내용을 일단 검토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확인해 본 후 회사의
청구에 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
연대보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위는 취직을 한 후 자기 차를 운전하고 다녔는데, 영업소 소장이
다른 회사 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그 차를 처분하고 며칠동안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자 영업소 소장은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라고 하면서 자동차 열쇠를
주었고, 사위는 이 영업용 차량을 가지고 업무를 보러 다녔습니다.
사위는 이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다 그만 사고를 내었고, 사고후 두려움
때문에 도주했다가 결국에는 경찰서에 자수를 해서 형사처벌도 받았고
피해보상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업소 측에서 사위가 낸 사고로 인해서 보험료가
할증되게 되었으니 3년간의 보험료 할증치를 내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는데,
보증인인 김씨가 이런 경우까지 책임을 부담해야 할까요.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하게 되면 업무처리중에 회사에 끼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일단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에게 재정보증인이나 신원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합니다.
김씨의 경우가 바로 이런 보증인이 된 것인데 일단 보증인이 되면
피보증인, 즉 김씨의 경우에는 사위가 업무수행중에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이를 변상해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김씨는 영업소 소장이 사위에게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라고 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위가 이미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기
이전에 자기 차량을 운전하고 출퇴근하는 등 운전업무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영업소 소장이 사위에게 영업소의 업무용 차량을 준 것이 잘못이라고
하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또 영업소 소장이 이런 사실을 보증인인 김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김씨의 사위가 취급하던 업무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김씨는 사위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사위가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김씨가 책임져야 할 회사의 손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김씨의 사위가 피해보상을 이미 다했다면
할증된 보험료, 그것도 3년간의 보험료를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씨로서는 당초 보증을 서줄 때 작성한 보증계약의 내용을 일단 검토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확인해 본 후 회사의
청구에 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