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까지 영구임대주택 10만가구를 건설하려던 대통령 공약사항이
백지화됐다.

건설교통부는 3일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50년에서 10~20년으로 줄이도록 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4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의무임대기간이 50년인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사업비 회수기간이
길어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을 꺼리고 있다며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영구임대주택 건설은 사실상 중단됐다.

건교부는 또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원할
경우 의무기간내에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사원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임대주택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밖에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한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저당권 등을
말소한 뒤 입주자를 모집토록 했으며 결혼 취학 등의 이유로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생업이나 근무지 변경, 질병 등으로 제한돼 있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