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존엄성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 경위직에 사법 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진출했다.

남성영역이란 통념을 깨고 20대1이 넘는 경쟁를 통과, 법정경위 1호를
기록하게 된 화제의 주인공은 한수영(24.서울 구로구 개봉동)씨.

재판진행 보조가 주업무인 법정 경위직은 방청인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법정내 소란을 제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에게는 다소 벅찬 업무이다.

때문에 한씨 이전에는 전국 법원의 법정경위 3백44명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었다.

한씨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송 관계인들을 친절히 안내해
편안한 법정분위기를 유지하고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첫 참관을 시작한 한씨는 6개월간의 수습을
거쳐 정식근무 한다.

< 신동열 기자 shin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