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개정안을 마련,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권영자 여성특위위원장 등 소속의원 23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이나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카메라, 비디오 등을 설치해 촬영하는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