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증여받았다.

증여세도 냈다.

그런데 증여받은 후 5년이 채 못돼 부친이 돌아가셨다.

미리 물려받은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을 합할 경우 상속세가 엄청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는가.


[답] 결론부터 말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대법원은 최근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려서다.

이 판결은 부모가 사망 5년안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국세청의 심사결정 사례를 뒤엎은 것.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는 이렇다.

심모씨는 지난 89년 피상속인으로부터 땅 3천7백평을 증여받았다.

이 때 낸 증여세는 2억7천6백만원.

3년뒤인 91년 피상속인이 숨지자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포기를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심씨에게 89년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3억2천6백만원을 추가로 물리자 소송을 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사망하기 5년전부터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를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 상속포기시에는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뚜렷한 조항은 없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