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전국 땅값을
산정 고시하는 부동산가격평가제도.

건교부장관이 전국 45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국의 모든 토지를 전수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 등
두 종류가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인근 토지의 이용 위치 등을 비교해 정하므로 토지에
대한 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매년 1월1일이 산정 기준일이며 표준지공시지가는 2월말, 개별공시지가는
6월말 각각 공시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