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이치운 (주)한양
관리부문 사장을 신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법정관리인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등을 지냈고 96년 2월부터
(주)한양의 관리부문 사장으로 재직해 왔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