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금융학회(회장 하성근.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금융.기업구조
조정의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로 연세대 신상경관에서 개최한 정기학술대회
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빅딜이
성사된다고 해서 과잉투자가 해소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오히려 빅딜만으로
구조조정에 충분한 노력을 보여줬다고 자찬하는 역모럴헤저드 현상이 우려
된다"고 강조했다.

발표내용을 간추린다.

< 정리= 유병연 기자 yoo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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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정책의 평가와 추진방향 ]

이경태 < KIEP 원장 >

한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은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보면 거의 모두가
부실징후를 띠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 및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의 대상이란 얘기다.

30대그룹의 상장기업 부채비율 4백48%(97년말 기준)를 내년말에 2백%까지
낮추려면 향후 2년간 1백38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부실채권의 정리 증자 대지급금 등 금융구조조정에 드는 비용은 5년간
67조8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조달, 구조조정
전문가 및 전문기관,정치.사회.경제적 개혁이 요구된다.

한국경제는 전혀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도전을 맞게 됐다.

기업과 부동산시장에서 팔려는 사람만 넘치고 사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인수합병 전문기관도 전무한 실정이다.

노동시장개혁은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한국경제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구조조정 전략을 세워야 한다.

산적한 모든 과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과제는 과감하게 밀어 붙여야 한다.

대외신뢰도 회복을 위해 선결되야 할 문제는 부실기업 정리와 경영투명성
확보다.

여기에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어 다른 과제들은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금융경색 해소와 내수진작을 통해 부실의 확대를 차단, 경제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그중 하나다.

이 시기에는 금유기관의 주도로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 부실의
사전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한편 지나친 의욕과 이상적인 목표설정 및 결과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금물이다.

이는 국민들에게 좌절을 심어주고 구조조정의 고통을 과소평가하는 역기능
을 초래할 수 있다.

<> 빅딜 =빅딜(사업맞교환)은 대기업 구조조정 의지를 국내외에 과시하는
기회가 될수 있다.

또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매각을
단기간내에 성사시킨다는 장점도 있다.

빅딜대상업종의 결합에 따라서는 업종전문화나 규모의 경제 등에서 시너지
효과도 가능하다.

그러나 빅딜은 구조조정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몇건의 빅딜이 성사된다고 해서 업종전문화가 정착되거나 과잉투자가
보장되진 않는다.

오히려 빅딜만으로 구조조정에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하는
역모럴해저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빅딜을 촉진하는 제도개선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도개선방향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선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자산.부채 전환방식(Debt-Equity Swap)를 활용해야 한다.

기업이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거나 계열사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모두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안고 있거나 부실채권을 출자전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위험부담을 떠안게 된다.

더욱이 대출 및 출자는 모두 1백%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은행의 BIS 기준
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산-부채 전환방식을 차선책으로 적극 도입해야 하는 것은 이같은 이유
에서다.

단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는 기업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전제돼야 한다.

또 감자를 통해 기존주주들의 책임을 묻고 금융기관의 지분비율을 높여
금융기관의 기업회생 동기를 높여야 한다.

상호지급보증은 기업구조조정의 큰 걸림돌이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으로 인수.합병은 물론 분할매각
과 부동산처분 등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능력을 확충하거나 향후 설립될
구조조정기금을 이용해야 한다.

기업결합제한요건을 완화해 기업들이 이를 구조조정 수단으로 적극
이용토록 하는 방안도 필수적이다.

현행 시장점유율 중심의 기업결합제한기준을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대기업 빅딜의 경우 이 제한은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

기업결합제한요건을 완화해 기업결합이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별부가세 감면요건도 완화돼야 한다.

현재 자산매각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토록 세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그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매각대금을 부채상환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든지 비업무용부동산은 제외
시킨다는 요건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밖에 기업분살시 특별부가셀를 면제해 주고 금융부채탕감분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