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오는 8월부터 기수들의 연속경주 기승을 3회로 제한키로
했다.

이는 기수들이 연속기승에서 오는 체력적인 부담때문에 경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소속조 기수의 연속기승, 특별.대상 경주및 경주중 기수변경시에는
제외했다.

또 중식(석식)시간으로 경주 간격이 50~60분 주어지는 경주도 연속경주로
간주하지 않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