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위헌' 결정]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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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개발부담금 환수시 무조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행정편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으로 납부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납부자들은 공시지가 등 6가지의 기준을 적용받아 개발부담금을
많이 내야 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내기 때문
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시점의 공시지가 등에서 개발완료후 가치를 뺀 차익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는 것.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개발완료후의 가치와 차익이 크다.
그만큼 이익환수규모가 커진다.
다시말해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 높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차익이
적어져 부담금은 적게 매겨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납부자들은 공시지가보다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해 왔고 소송도 봇물을 이뤄 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3항 단서조항이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개발부담금부과 기준가격을 6가지로 한정해 놓고 있다.
6가지란 첫째 공시지가다.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것으로 명확한 기준이 된다.
여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경매 입찰에서 매입한 가격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매입한 가격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 및 취득가격 <>취득세 또는 등록세
과세표준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격 등을 인정하고 있다.
즉 객관적인 가격만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가격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준가격을 너무 제한해 부과주체인 지자체
의 편의만 고려한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이외에도 개별사업자들이 땅을 살때 서로 거래한 매입가격이 있는데
이를 무조건 무시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선 부동산개발시장에는 6가지 외의 거래가격이 있는데도 현실을 인정치
않은 것은 법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매입가격이 계약서등에 적혀 있으면 이를 받아들여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헌재는 또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매입가격을 인정할 경우 개발후와 비교해 이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공시지가를 적용,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단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부담금을 물어 원금조차 건지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와함께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야 하는데 6가지 경우만 인정해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비록 매입가격이 거래당사자간의 밀약에 따라 부풀려질 수도 있지만 실제
매입가격이 있는 사람도 있는 만큼 이들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일선 지자체들은 부동산시장에서 개발이익환수법적용을 피하기
위해 매입가격을 허위로 높게 책정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개발이익환수법이 토지공개념상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과다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법이었던 만큼 개인간 거래가격을 인정치 않은 것이다.
그러나 요즘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로 매입가격도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이를 무조건 인정치 않은 것은 법이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지적
이다.
헌재는 따라서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3항 단서조항은 구체적인 기준가격
예시가 부족하다고 못박았다.
앞으로 이 법조항은 이번 위헌결정으로 개정과 보완작업이 필요하게 됐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행정편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으로 납부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납부자들은 공시지가 등 6가지의 기준을 적용받아 개발부담금을
많이 내야 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내기 때문
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시점의 공시지가 등에서 개발완료후 가치를 뺀 차익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는 것.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개발완료후의 가치와 차익이 크다.
그만큼 이익환수규모가 커진다.
다시말해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 높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차익이
적어져 부담금은 적게 매겨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납부자들은 공시지가보다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해 왔고 소송도 봇물을 이뤄 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3항 단서조항이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개발부담금부과 기준가격을 6가지로 한정해 놓고 있다.
6가지란 첫째 공시지가다.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것으로 명확한 기준이 된다.
여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경매 입찰에서 매입한 가격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매입한 가격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 및 취득가격 <>취득세 또는 등록세
과세표준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격 등을 인정하고 있다.
즉 객관적인 가격만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가격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준가격을 너무 제한해 부과주체인 지자체
의 편의만 고려한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이외에도 개별사업자들이 땅을 살때 서로 거래한 매입가격이 있는데
이를 무조건 무시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선 부동산개발시장에는 6가지 외의 거래가격이 있는데도 현실을 인정치
않은 것은 법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매입가격이 계약서등에 적혀 있으면 이를 받아들여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헌재는 또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매입가격을 인정할 경우 개발후와 비교해 이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공시지가를 적용,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단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부담금을 물어 원금조차 건지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와함께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야 하는데 6가지 경우만 인정해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비록 매입가격이 거래당사자간의 밀약에 따라 부풀려질 수도 있지만 실제
매입가격이 있는 사람도 있는 만큼 이들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일선 지자체들은 부동산시장에서 개발이익환수법적용을 피하기
위해 매입가격을 허위로 높게 책정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개발이익환수법이 토지공개념상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과다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법이었던 만큼 개인간 거래가격을 인정치 않은 것이다.
그러나 요즘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로 매입가격도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이를 무조건 인정치 않은 것은 법이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지적
이다.
헌재는 따라서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3항 단서조항은 구체적인 기준가격
예시가 부족하다고 못박았다.
앞으로 이 법조항은 이번 위헌결정으로 개정과 보완작업이 필요하게 됐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