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들이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에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넘기겠다는 정부방침에 강력 반발,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한 홍콩계 펀드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 주택은행 주주인 미국의 한
대형 생명보험사는 최근 부실은행을 강제로 떠넘길 경우 다른 외국인소액
주주및 기관투자가와 연대해 대표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두 은행과 정부에 전달했다.

주택은행에 4% 가까운 지분을 보유한 또다른 외국인투자자도 한국정부의
강제적인 P&A 추진을 공동으로 저지하기 위해 상호협력할 용의가 있는지를
공식 문의하는 등 한층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대표소송 이외에 이사.감사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업무및 재산검사청구권 등의 행사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에 인수시켜 은행폐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던 당초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감위는 현행 상법상 기업이 다른 기업의 중요한 영업 일부를 넘겨받을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총에서 발언권
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사후 소송가능성에 대비해 부실은행 인수조치에 앞서
인수은행 대주주에게 비공식 동의를 얻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