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과점주주 견제 등 기업자금유입에 큰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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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여상 < 신흥규산 부사장 >
지금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지배경제하에서 천고만난을 겪고 있다.
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백방천계를 짜내느라 밤낮이 없다.
그런데도 경제환란의 먹구름은 좀체 그 두께를 엷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피를 말린다.
위난의 일우명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 그현장의 시각에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전쟁이 나면 국가가 전시대처법률을 운영하듯 경제전쟁의 비상시국에
돌입한 우리는 전시에 버금가는 경제재건 법운영으로 경제건지기에 온
국력을 집결해야 한다.
문제는 기업의 부도와 실업의 홍수다.
기업의 부도와 실업은 바늘과 실이다.
따라서 회생가능한 기업은 하나라도 부도가 덜 나게 하는 것이 대책중의
대책이다.
그러자면 초월적인 가치발상이 필요하다.
소만일책으로 기업의 자금유입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은 가차없이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
국세 기본법 제39조 2항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상장법인 제외:이하 같음)
에 대해 동조 1항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대해 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있고 지방세법 제 22조에서도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지방세법 제105조 1항에 규정한 취득세에 대해 동조 5항에서 동법 제
22조에 규정한 과점주주(설립시 과점주주 제외)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
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를 부과하게 돼있다.
부연하면 지분율 50%인 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타주주의 주식을 1% 매입,
전체지분이 51%로 늘어났다면 법인의 취득세 대상자산의 51%를 일시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 이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의 자산에 대해 대주주란 명목으로 인격이 다른 자연인인 주주에게
취득세를 첨가과세함은 경제비상시국엔 말할 나위없고 상시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9조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증자에 대한
증여의 제규정을 두고 있어 중소기업의 증자는 이래저래 족쇄에 묶여 있다.
뿐만 아니라 차명주주가 오히려 실명주주보다 더 많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98년말까지 차명주주에 대한 실명화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어림없는 일이다.
현재 경영을 맡고있는 중소기업 사주내지 대주주들은 부도를 막기위해
사재를 출연하고 있지만 이 돈은 가수금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돼
부채비율이 증가, 금융기관의 대출기피대상이 된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비자금으로 인정, 자금출처를 묻고 있다.
과점주주제재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채택됐겠지만
자금유입에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으로도 충분하다.
지금 우린 IMF체제 경제의 수렁에 빠져 있다.
기업자금유입의 장애물은 남김없이 걷어내야 한다.
IMF체제기간 한시적이라도 기업의 자금유입과 출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캐묻지 않는 것이 기업구조조정 부도방지 실업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십수년전 기업관리를 쉽게 하려는 국세청의 방침에 따라 상장법인이 많이
나타난 일이 있다.
그 이후 개인기업인들의 위장법인 설립이 줄을 이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도 과점주주견제 독소조항은 남김없이 도려냄이 마땅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
지금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지배경제하에서 천고만난을 겪고 있다.
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백방천계를 짜내느라 밤낮이 없다.
그런데도 경제환란의 먹구름은 좀체 그 두께를 엷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피를 말린다.
위난의 일우명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 그현장의 시각에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전쟁이 나면 국가가 전시대처법률을 운영하듯 경제전쟁의 비상시국에
돌입한 우리는 전시에 버금가는 경제재건 법운영으로 경제건지기에 온
국력을 집결해야 한다.
문제는 기업의 부도와 실업의 홍수다.
기업의 부도와 실업은 바늘과 실이다.
따라서 회생가능한 기업은 하나라도 부도가 덜 나게 하는 것이 대책중의
대책이다.
그러자면 초월적인 가치발상이 필요하다.
소만일책으로 기업의 자금유입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은 가차없이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
국세 기본법 제39조 2항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상장법인 제외:이하 같음)
에 대해 동조 1항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대해 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있고 지방세법 제 22조에서도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지방세법 제105조 1항에 규정한 취득세에 대해 동조 5항에서 동법 제
22조에 규정한 과점주주(설립시 과점주주 제외)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
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를 부과하게 돼있다.
부연하면 지분율 50%인 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타주주의 주식을 1% 매입,
전체지분이 51%로 늘어났다면 법인의 취득세 대상자산의 51%를 일시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 이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의 자산에 대해 대주주란 명목으로 인격이 다른 자연인인 주주에게
취득세를 첨가과세함은 경제비상시국엔 말할 나위없고 상시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9조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증자에 대한
증여의 제규정을 두고 있어 중소기업의 증자는 이래저래 족쇄에 묶여 있다.
뿐만 아니라 차명주주가 오히려 실명주주보다 더 많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98년말까지 차명주주에 대한 실명화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어림없는 일이다.
현재 경영을 맡고있는 중소기업 사주내지 대주주들은 부도를 막기위해
사재를 출연하고 있지만 이 돈은 가수금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돼
부채비율이 증가, 금융기관의 대출기피대상이 된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비자금으로 인정, 자금출처를 묻고 있다.
과점주주제재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채택됐겠지만
자금유입에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으로도 충분하다.
지금 우린 IMF체제 경제의 수렁에 빠져 있다.
기업자금유입의 장애물은 남김없이 걷어내야 한다.
IMF체제기간 한시적이라도 기업의 자금유입과 출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캐묻지 않는 것이 기업구조조정 부도방지 실업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십수년전 기업관리를 쉽게 하려는 국세청의 방침에 따라 상장법인이 많이
나타난 일이 있다.
그 이후 개인기업인들의 위장법인 설립이 줄을 이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도 과점주주견제 독소조항은 남김없이 도려냄이 마땅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