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돼있는 차명금융자산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조사결과 상습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거액의 탈세를 해온 사람에 대해
서는 세금추징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최근 김대중대통령이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친.인척 등 타인의 이름을 빌려 가입(투자)한
금융자산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일 것을 국세청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금융자산 실제소유자 및 차명계좌 제공
자의 탈세 여부를 정밀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 96년및 97년도분
개인별 금융자산 내역에 대한 전산분석에 착수,<>미성년자및 부녀자 명의
의 거액계좌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개인 명의의 거액계좌 등을 별도로
분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차명혐의가 짙은 계좌를 중심으로 자금출처조사에
나서 해당 금융자산의 조성경로와 증여세등의 성실신고여부를 가릴 방침이
다.

특히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차명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증여
세를 추징하고 차명계좌 금융자산 실제보유자에 대해서는 탈세액이 일정수
준 이상이거나 수년간 탈세행위를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에 형
사고발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관련,시중은행 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등 전국의 모든 금
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개인별 2년치 금융소득자료 내역을 정밀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