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은행, 대출금감시 책임없다' .. 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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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업에 시설자금등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지원했더라도
대출금의 전용여부까지 감시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시설자금의 경우 금융기관이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토록 하는 등
대출취급기준을 규정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신운용 세칙"이 법률적으로는
강제력이 없음을 인정한 판결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부장판사)는 21일 은행이 시설자금
전용여부를 감시하지 못해 하도급 공사대금을 떼이게 됐다며 J건설이 C은행을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
대출금의 전용여부까지 감시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시설자금의 경우 금융기관이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토록 하는 등
대출취급기준을 규정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신운용 세칙"이 법률적으로는
강제력이 없음을 인정한 판결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부장판사)는 21일 은행이 시설자금
전용여부를 감시하지 못해 하도급 공사대금을 떼이게 됐다며 J건설이 C은행을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