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조직및 인력관리, 수익성과 재무구조의 악화,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고질적인 병폐가 예상대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23개 자회사는 통폐합, 18개 자회사는
민영화, 나머지 1백12개 공기업에는 강력한 경영혁신을 하도록 공기업
구조조정을 맡고 있는 기획예산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대상은 한국전력 등 13개 정부투자기관, 포항제철 등 14개
정부출자기관, 산업은행 등 10개 투자기관및 이들의 자회사 1백16개 등
모두 1백53개 공기업으로 지난해말 현재 자산규모가 5백42조원, 종업원수가
27만명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달말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인 공기업 구조조정에서 기획예산위가
이같은 감사결과를 적극 참고해 문제있는 공기업을 퇴출시킬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및 이로 인한 국민부담의 가중, 국가경제의 비효율
등과 같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주무부처와 해당 공기업의 조직적인 반발 때문에 흐지부지됐던 것이 저간의
사정이었다.
지금 국가경제가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고 실업자가 사태를 이루게 된
배경에는 이같은 공기업의 병폐가 누적된 탓도 적지 않다.
사실 시장자율에 맡겨야 할 민간기업의 퇴출에 까지 정부가 개입을 불사할
정도로 우리경제가 당면한 위기상황이 엄중하다면 민간기업에 앞서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개혁부터 서둘렀어야 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에 감사원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해당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포함한 경영개선을 추진해야 함은 물론 주무부처의
감독책임도 엄중히 추궁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조직및 인원을 감축하고 임금 복지지출 퇴직금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개선하는 작업은 시간을 끌지말고 당장 실행해야
한다.
또한 외자유치가 급선무인 지금 기업회계준칙상의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등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는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서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물론 공기업의 특성상 수익성만 따질 수는 없지만 영사업무나 교도행정조차
도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가능한 범위에서 업무를
최대한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등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밖에도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투자나 지출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기업과의 경쟁체제를 적극 도입해야 하며 공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예로 봐서 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이 본격화 되면 해당 공기업의
종업원 감독관청 관련기업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해당 공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더이상 경영
개선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