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경영권 외국인에 넘길수도" .. 김원길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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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15일 한국통신 민영화와 관련, "한국통신의
경영권을 외국인에게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내 통신사업은 이미 경쟁체제에 접어들었고 한국통신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통신의 정부 보유지분(71.2%)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50%이상을 외국인에게 넘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민회의는 이를위해 현행 외국인 지분한도 20%를 일단 33%까지 올린뒤
50%이상까지도 허용하는 쪽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와함께 "공기업 민영화의 기준은 수익성을 내느냐 보다는
민영화를 통해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느냐에 있다"며 "현재 높은
수익성을 내는 업체라도 민영화 대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6일자 ).
경영권을 외국인에게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내 통신사업은 이미 경쟁체제에 접어들었고 한국통신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통신의 정부 보유지분(71.2%)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50%이상을 외국인에게 넘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민회의는 이를위해 현행 외국인 지분한도 20%를 일단 33%까지 올린뒤
50%이상까지도 허용하는 쪽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와함께 "공기업 민영화의 기준은 수익성을 내느냐 보다는
민영화를 통해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느냐에 있다"며 "현재 높은
수익성을 내는 업체라도 민영화 대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