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상호빚보증이 금지된 지난 4월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채무보증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신규빚보증을 금지한 이후에도 30대그룹과 은행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빚보증을 서고 있다는 제보가 많다"며 "30대 그룹의
4월이후 신규빚보증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30대 그룹 계열사들에게 오는 20일까지 신규보증이
금지된 4월부터 5월말까지 빚보증현황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이와함께 지난 3월말까지 채무보증자료도 조사해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채무보증규모를 줄였는지 여부도 가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보증을 강요했는지 <>30대그룹이 위장계열사나 하청업체를 통해 빚보증
을 섰는지 <>그룹간 서로 주고받는 식의 보증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집중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공정위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은행들의 확인을 받을
계획이다.

또 30대그룹 계열사들이 법 규정에 따라 올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상호채무보증규모를 줄였는지 여부도 파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한라 뉴코아 진로 아남 대상 신호그룹의 16개사가 자기자본
보다 상호 빚보증규모가 1조3천억원가량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3월말까지 자기자본이내로 상호빚보증규모를 줄이지
못한 기업과 4월이후 신규보증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빚보증규모의 10%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업들에게 신규보증행위를 강요한 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위에 통보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를 마쳐 7월초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