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권거래소, 상장기준 완화 .. '나스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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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NYSE)가 기업 상장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9일 발표했다.
당기순이익과 자산총액등 2가지 항목을 보완하고 매출액과 싯가총액
기준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NYSE가 상장요건을 개편하기는 30년만의 일로 최근 급성장하고있는
나스닥(NASDAQ.장외거래시장)에 맞서 하이테크업종과 서비스분야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3년간 세전 이익 합계가 6백50만달러 이상"이어야
상장할수 있도록 했던 것을 "과거 3년중 한번이라도 세전 1천5백만 달러
이상의 당기이익"을 올리면 상장할수 있도록 했다.
연도별로 이익증감폭이 큰 하이테크 산업을 유지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또 지금까지 "3년간 플러스"를 유지하도록 했던 캐쉬플로우 요건도
"과거 3년간 합계 2천5백만달러이면서 동시에 2년간만 플러스"를 유지해도
되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순유형자산이 4천만달러 이상"이어야 상장이 가능했던
것을 "주주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이 1억달러 이상"이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 역시 첨단산업의 경우 유형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NYSE는 이외에도 위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과거 6개월간
주식 싯가총액이 평균 10억달러 이상"이거나 "상장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2억5천만달러 이상"이면 상장을 허용키로 했다.
NYSE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상장요건을 마련해 미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인가를 신청했다.
현재 NYSE의 상장기업수는 3천개 정도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신흥
하이테크기업을 상장시키고있는 나스닥은 5천개의 상장기업을 확보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
당기순이익과 자산총액등 2가지 항목을 보완하고 매출액과 싯가총액
기준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NYSE가 상장요건을 개편하기는 30년만의 일로 최근 급성장하고있는
나스닥(NASDAQ.장외거래시장)에 맞서 하이테크업종과 서비스분야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3년간 세전 이익 합계가 6백50만달러 이상"이어야
상장할수 있도록 했던 것을 "과거 3년중 한번이라도 세전 1천5백만 달러
이상의 당기이익"을 올리면 상장할수 있도록 했다.
연도별로 이익증감폭이 큰 하이테크 산업을 유지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또 지금까지 "3년간 플러스"를 유지하도록 했던 캐쉬플로우 요건도
"과거 3년간 합계 2천5백만달러이면서 동시에 2년간만 플러스"를 유지해도
되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순유형자산이 4천만달러 이상"이어야 상장이 가능했던
것을 "주주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이 1억달러 이상"이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 역시 첨단산업의 경우 유형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NYSE는 이외에도 위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과거 6개월간
주식 싯가총액이 평균 10억달러 이상"이거나 "상장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2억5천만달러 이상"이면 상장을 허용키로 했다.
NYSE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상장요건을 마련해 미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인가를 신청했다.
현재 NYSE의 상장기업수는 3천개 정도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신흥
하이테크기업을 상장시키고있는 나스닥은 5천개의 상장기업을 확보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