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한지 3년이 안된 중소기업이 법원이나 성업공사의 경매를 통해 공장을
매입할때는 정부로부터 업체당 최고 8억원까지 지원받을수 있게 된다.

정부 지원은 매입대금의 절반 한도내에서 이뤄진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올해 2천억원을 마련했다"며 "전국 시.도의
중소기업 관련부서에서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 자금은 연 10.5%에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조건이다.

창업 중소기업은 그동안 공장을 신축할때에 한해 자금을 지원받았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부도 기업이 속출하면서 유휴 공장이 증가, 이들
공장을 찾는 창업 기업이 늘고 있어 이같이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창업한지 3년이 안된 중소기업중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또는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채 안된 기업이다.

(02)503-7925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