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정유업계의 휘발유가격인상에 대해 가격담합여부
를 조사키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정유업체들이 지난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소매가
기준으로 일제히 l당 50~60원씩 올려 담합의혹을 사고있다"며 "산업자원부
와 업체에 가격변동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휘발유 등 유류제품의 가격은 각 업체들이 가격을 조정하기 하루
전에 산업자원부에 신고토록돼있어 공정위가 가격담합조사를 하지않았다.

그러나 지난 2월1일부터 사전 신고제가 폐지돼 가격조정이 업계 자율에
맡겨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담합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부과등 제재조치
를 취할 방침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