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 소액계좌로 여러곳에 분산..'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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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예금자보호범위가 축소된다.
2천만원이상 신규가입자는 금융기관 파산시 원금만 찾을 수 있다.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도 은행 정기예금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며 이자까지
합쳐 2천만원까지 보장된다.
세부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8월이후에 3천만원을 예치한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답] 1인당 한 금융기관예치금이 2천만원이상이면 원금만 보장된다.
따라서 원금 3천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문] 1천9백만원을 예금하면 원금과 이자가 전액보장되나.
[답] 그렇지 않다.
이자까지 합쳐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까지만 찾을 수 있다.
[문] 몇 백만원 규모의 소액예금은 당초 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나.
[답] 원금은 전액보장되지만 이자는 은행 정기예금 수준까지만 보장된다.
[문] 어떤 금융기관에 본인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에 각각 2천만원씩
들어있다면.
[답] 한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예금합계가 2천만원이상인 경우 원금만
보장된다.
[문] 은행 종금 증권 금고 등 여러 금융기관에 각각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씩 입금돼있다.
동시에 파산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
[답] 개별 금융기관별로 1인당 원리금 2천만원까지는 정기예금수준의
이자가 보장되므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문] 가족 5명이 8월이후에 같은 금융기관에 각각 1천만원씩 예금하려고
한다.
[답] 개인별로 각각 2천만원까지의 원리금이 보장된다.
[문] 6월중 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3년간 예치하려고 한다.
2001년 1월1일이후에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답] 시행령개정이전 가입자라도 2000년말까지만 원리금전액이 보장된다.
2001년부터는 2천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문] 8월이후에 종금사 CMA(어음관리계좌)에 3천만원을 넣을 예정인데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하면 어떻게 되나.
[답] 두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을 합쳐 2천만원이상은 원금만 보장된다.
[문] 2천1백만원짜리 CD(양도성예금증서)를 1천9백만원에 샀다가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답] 원금 1천9백만원에다가 정기예금수준의 금리를 합쳐 최대 2천만원까지
찾을 수 있다.
[문] 수시입출식 예금에 이미 5천만원이 입금돼있다.
8월1일이후에 1천만원을 추가입금하려는데.
[답] 7월말이전에 입금한 5천만원은 원리금전액이 보장된다.
그러나 추가입금된 1천만원은 금융기관 파산시 원금만 받을 수 있다.
1인당 합산액이 2천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문] 5월1일 5천만원짜리 적금계약을 하고 백만원씩 두번 입금했다.
8월이후에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면.
[답] 7월말이전에 가입한 적금의 경우에는 8월1일이후에 입금한 돈에
대해서도 2000년말까지 원금과 이자가 전액 보장된다.
[문] 이자가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예금의 경우에는.
[답] 이자가 지급돼 계좌에 입금되면 원금으로 간주되고 예금보호대상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자가 자주 지급되는 상품이 유리하다.
[문] 8월이후 가입한 예금상품의 보장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
[답] 금융기관이 지급정지 되거나 파산하는 시점에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평균금리수준에서 예금보험공사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현재는 연15~16%수준이다.
지급정지된뒤 실제 예금이 지급될 동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문] 부실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제대로 못받을 수 있나.
[답] 은행의 경우에는 가급적 파산시키지 않는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우량은행에 합병시키거나 예금과 대출을 모두 넘겨 구조조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약속한 금리를 보장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신탁상품 가입자도 마찬가지 혜택을 받을 것 같다.
[문] 금리가 은행정기예금보다 낮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정기예금금
리가 보장되나.
[답] 그렇지 않다.
당초 계약한 금리가 적용된다.
[문] 보험계약은 어떻게 되나.
[답] 자동차보험같은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도 사고시 지급해야할 보험금은
전액 지급한다.
[문]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9월에 만기가 된다.
연장이 가능한가.
[답] 8월1일이후부터는 신규 보증보험계약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보증보험대출의 연장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시행령 개정후 보호대상 예금 ]
<> 예금 금융기관 : 은행
<> 상품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 현행 : 상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
<>외화예금 CD(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산금채 장신채 등)
- 현행 : 한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
<>RP(환매채)* - 현행 : 한시보호
- 개정내용 : 없음
<> 예금 금융기관 : 은행신탁
<> 상품
<>원본보존신탁(개인연금 노후생활연금 근로자 퇴직적립 일반불특정금전
확정형적립식목적신탁) - 현행 : 상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
<>개발신탁 - 현행 : 한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
<>실적배당신탁(신종직립 특정금전 근로자우대 비과세가계 가계금전
기업금전 국민주 실적형적립식목적신탁) - 개정내용 : 보호안함
<> 예금 금융기관 : 종합금융
<> 상품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어음관리계좌) 담보부매출어음 - 현행 : 상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
<>RP 수익증권 무담보매출어음(무담보CP) 담보부매출어음
- 개정내용 : 보호안함
<> 예금 금융기관 : 증권
<> 상품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 현행 : 상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
<>RP - 현행 : 한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안함
<>수익증권 발행채권(증권채) - 개정내용 : 보호안함
<> 예금 금융기관 : 보험
<>개인보험 퇴직보험 - 현행 : 상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
<>법인보험 - 현행 : 한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
<>보증보험* - 현행 : 한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안함
<> 예금 금융기관 : 신용금고
<> 상품
<>예금 적금 계금 부금 표지어음 - 현행 : 상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
<> 예금 금융기관 : 신협조합
<> 상품
<>출자금 예탁금 적금 - 현행 : 상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
* 한시보호는 2000년까지
* 은행.증권사 발행 RP는 98년6월31일 이전 발행분에 대해선 2000년말까지
보호
* 보증보험계약중 98년7월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2000년말까지 보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
2천만원이상 신규가입자는 금융기관 파산시 원금만 찾을 수 있다.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도 은행 정기예금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며 이자까지
합쳐 2천만원까지 보장된다.
세부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8월이후에 3천만원을 예치한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답] 1인당 한 금융기관예치금이 2천만원이상이면 원금만 보장된다.
따라서 원금 3천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문] 1천9백만원을 예금하면 원금과 이자가 전액보장되나.
[답] 그렇지 않다.
이자까지 합쳐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까지만 찾을 수 있다.
[문] 몇 백만원 규모의 소액예금은 당초 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나.
[답] 원금은 전액보장되지만 이자는 은행 정기예금 수준까지만 보장된다.
[문] 어떤 금융기관에 본인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에 각각 2천만원씩
들어있다면.
[답] 한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예금합계가 2천만원이상인 경우 원금만
보장된다.
[문] 은행 종금 증권 금고 등 여러 금융기관에 각각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씩 입금돼있다.
동시에 파산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
[답] 개별 금융기관별로 1인당 원리금 2천만원까지는 정기예금수준의
이자가 보장되므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문] 가족 5명이 8월이후에 같은 금융기관에 각각 1천만원씩 예금하려고
한다.
[답] 개인별로 각각 2천만원까지의 원리금이 보장된다.
[문] 6월중 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3년간 예치하려고 한다.
2001년 1월1일이후에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답] 시행령개정이전 가입자라도 2000년말까지만 원리금전액이 보장된다.
2001년부터는 2천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문] 8월이후에 종금사 CMA(어음관리계좌)에 3천만원을 넣을 예정인데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하면 어떻게 되나.
[답] 두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을 합쳐 2천만원이상은 원금만 보장된다.
[문] 2천1백만원짜리 CD(양도성예금증서)를 1천9백만원에 샀다가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답] 원금 1천9백만원에다가 정기예금수준의 금리를 합쳐 최대 2천만원까지
찾을 수 있다.
[문] 수시입출식 예금에 이미 5천만원이 입금돼있다.
8월1일이후에 1천만원을 추가입금하려는데.
[답] 7월말이전에 입금한 5천만원은 원리금전액이 보장된다.
그러나 추가입금된 1천만원은 금융기관 파산시 원금만 받을 수 있다.
1인당 합산액이 2천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문] 5월1일 5천만원짜리 적금계약을 하고 백만원씩 두번 입금했다.
8월이후에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면.
[답] 7월말이전에 가입한 적금의 경우에는 8월1일이후에 입금한 돈에
대해서도 2000년말까지 원금과 이자가 전액 보장된다.
[문] 이자가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예금의 경우에는.
[답] 이자가 지급돼 계좌에 입금되면 원금으로 간주되고 예금보호대상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자가 자주 지급되는 상품이 유리하다.
[문] 8월이후 가입한 예금상품의 보장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
[답] 금융기관이 지급정지 되거나 파산하는 시점에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평균금리수준에서 예금보험공사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현재는 연15~16%수준이다.
지급정지된뒤 실제 예금이 지급될 동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문] 부실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제대로 못받을 수 있나.
[답] 은행의 경우에는 가급적 파산시키지 않는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우량은행에 합병시키거나 예금과 대출을 모두 넘겨 구조조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약속한 금리를 보장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신탁상품 가입자도 마찬가지 혜택을 받을 것 같다.
[문] 금리가 은행정기예금보다 낮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정기예금금
리가 보장되나.
[답] 그렇지 않다.
당초 계약한 금리가 적용된다.
[문] 보험계약은 어떻게 되나.
[답] 자동차보험같은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도 사고시 지급해야할 보험금은
전액 지급한다.
[문]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9월에 만기가 된다.
연장이 가능한가.
[답] 8월1일이후부터는 신규 보증보험계약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보증보험대출의 연장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시행령 개정후 보호대상 예금 ]
<> 예금 금융기관 : 은행
<> 상품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 현행 : 상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
<>외화예금 CD(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산금채 장신채 등)
- 현행 : 한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
<>RP(환매채)* - 현행 : 한시보호
- 개정내용 : 없음
<> 예금 금융기관 : 은행신탁
<> 상품
<>원본보존신탁(개인연금 노후생활연금 근로자 퇴직적립 일반불특정금전
확정형적립식목적신탁) - 현행 : 상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
<>개발신탁 - 현행 : 한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
<>실적배당신탁(신종직립 특정금전 근로자우대 비과세가계 가계금전
기업금전 국민주 실적형적립식목적신탁) - 개정내용 : 보호안함
<> 예금 금융기관 : 종합금융
<> 상품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어음관리계좌) 담보부매출어음 - 현행 : 상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
<>RP 수익증권 무담보매출어음(무담보CP) 담보부매출어음
- 개정내용 : 보호안함
<> 예금 금융기관 : 증권
<> 상품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 현행 : 상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
<>RP - 현행 : 한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안함
<>수익증권 발행채권(증권채) - 개정내용 : 보호안함
<> 예금 금융기관 : 보험
<>개인보험 퇴직보험 - 현행 : 상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
<>법인보험 - 현행 : 한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
<>보증보험* - 현행 : 한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안함
<> 예금 금융기관 : 신용금고
<> 상품
<>예금 적금 계금 부금 표지어음 - 현행 : 상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
<> 예금 금융기관 : 신협조합
<> 상품
<>출자금 예탁금 적금 - 현행 : 상시보호
- 개정내용 : 보호
* 한시보호는 2000년까지
* 은행.증권사 발행 RP는 98년6월31일 이전 발행분에 대해선 2000년말까지
보호
* 보증보험계약중 98년7월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2000년말까지 보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