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 재정경제부차관은 연내 공인회계법인이나 회계사별로 감사할수
있는 기업의 규모를 제한해온 수임한도제를 없애겠다고 3일 밝혔다.

정 차관은 이날 공인회계사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완전자유수임제의
도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주식회사 외부회계감사법 시행규칙이 빠르면 연내에 개정돼
공인회계사들이 수임제한없이 기업감사를 맡을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회계법인의 규모나 공인회계사별 점수를 기준으로 공인회
계사가 감사할수 있는 법인의 규모를 제한하고있다.

정부는 회계가 부실한 기업등에 적용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는 앞으
로도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96년 완전자유수임제도입을 검토했으나 공인회계사들의
반발에 부딪쳐 미뤄왔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