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4부(재판장 민경도부장판사)는 2일 5.18 피해자
1백68명이 국가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군부의 80년 당시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검찰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가기관의
처분이 합리성을 결여하고 위법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당시 결정에 대해
이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5년 7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신군부
세력들에 대한 처벌을 포기했다가 전직 대통렬 비자금사건이 터지고 "5.18
특별법"이 제정되자 입장을 바꿔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정동년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이사등 관련사건 피해자
1백68명은 "검찰이 5.18주동자들에 대해 제기됐던 고소,고발에 대해
"공소권없음"결정을 내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 손성태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