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에 대한 증권업허가를 1일자로 각각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증권회사에 대해 허가취소는 72년 기덕증권이후 26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36개에 달하는 국내 증권사는 34개로 줄어들게 된다.

재경부는 지난달 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들 증권사에 대한 인가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같은달 22일 양사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금감위의 허가취소사유를 보완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서증권과 고려증권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는 한 두 증권사는 대부분
휴면계좌인 위탁계좌를 증권감독원과 협의해 다른 증권회사로 넘기고
"빚잔치"를 벌이게 된다.

법원은 증감원의 추천을 받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채권자집회가 열리고 채권행사 순위에 대한 협의 과정도 진행된다.

채권자간 소송이 벌어지면 청산과정이 4~5년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관측이다.

국내 10대증권사안에 포함됐던 두 증권사는 둘다 지난 50년대에 설립된
"전통"을 자랑하는 대형사였다.

따라서 몰락 과정에서 큰 진통이 뒤따랐고 한국 증권산업의 문제점들이
여럿 드러났다.

우선 증권당국의 관리 감독 허점이 지적됐다.

작년 12월에 갑작스럽게 부도가 날 정도로 사전감시가 부실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하는 고객예탁금 부족사태가 발생해
다른 증권사들이 투자자보호기금을 급히 조성하는 위기 상황이 연출됐다.

이때 투자자보호기금 명목으로 나간 1천9백29억원을 회수하는 문제가
증권업계의 골치거리로 남겨졌다.

고려증권은 증감원의 실사결과 부채에 비해 보유자산이 2천90억원이나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실제로 부동산 경매 등이 이뤄져 청산가치로 따지면 부족분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고려증권 채권자는 주택은행을 비롯한 38개 금융기관으로 받을 돈이
6천여억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서증권은 증감원 실사결과 일단은 부채를 갚고도 1천6백15억원규모의
자산이 남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지난1월에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 남는 잔여 자산이 1백11억원에
불과하다는 추정이 나온 적도 있다.

동서에 돈을 빌려준 채권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원리금(4천6백억원으로추정)
을 되찾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나 피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 두 증권회사가 지급보증한 회사채는 "지뢰"로 남아 있어 후유증이
예상된다.

두 증권회사가 지급 보증한 회사채 규모는 5천4백58억원어치에 이른다.

한편 동서와 고려증권이 증권거래소에 낸 2백50억여원의 회원비와
3천억원 가량의 증시안정기금 출자부문은 채권단의 ''빚잔치''제물이 된다.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동서증권과 고려증권의 소액주주수는 합쳐서
8만5천3백70명(올3월말기준)이다.

동서의 경우 소액주주들이 총발행주식수의 60%, 고려는 63%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도 엄청난 것으로 드러났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