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공기업 등 정부산하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금이 대폭 줄어든
다.

기획예산위원회는 31일 정부산하기관의 명예퇴직금을 일반 기업수준으로 낮
추는 내용으로 지급가이드라인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
다.

이는 정부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들 기관이 공공부문 개혁에 따른 통폐
합 등을 앞두고 명예퇴직제를 활용하면서 일반 기업에 비해 수십배 많은 명
예퇴직금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위는 정부 산하기관이 기본급외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명예퇴
직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금지시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급만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정년 잔여 월수에 따른 지급기준도 상한선을 둬 지금처럼 수십개월분을 명
예퇴직금으로 주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퇴직금 기준을 임원과 직원간 차등적용해 임원들의 경우 1년 근속하면
평균임금 3개월분 이상을 퇴직금에 반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하한선(1년 근속 30일이상)으로 낮춰 일반 직원과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이같은 지급규정을 어길 경우 정부지원예산 배정을 줄이는 제재수단도 강구
키로 했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은행은 명예퇴직자에 대해 평균임금의 90%를 기준으로
근속연수 등에 따라 24개월에서 30개월씩 지급했다.

또 한국통신도 명예퇴직금을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평균임
금을 기준으로 지급, 감사원으로부터 시정하라는 조치를 받기도 했다.

기획위 관계자는 "일반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하면 보통 3개
월분 임금을 위로금형식으로 받는데 그친다"며 "단지 정부출연기관에 근무했
다는 이유만으로 수십배가 더 많은 명예퇴직금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세금을
갉아먹는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