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계열사인 기아정기 기아중공업 한국AB시스템 등 3개 핵심
부품 제조업체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기아는 "이들 회사가 화의개시결정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져
자력회생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김정호 기자 jh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