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상식] '금융소득과세'..분리과세 비교 많은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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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종합소득세 신고일이 6월1일로 성큼 다가서면서 금융소득관련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중 한 독자는 이같은 질문을 던져왔다.
그는 지난해에만 금융소득으로 5천만원을 번 봉급생활자였다.
작년 한해동안 월급으로 받은 총 3천만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은 셈이다.
어쨋든 금융소득이 지난 1년동안 4천만원을 넘었으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물론 그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월급으로 받은 3천만원도 신고대상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
매달 근로소득세를 꼬박꼬박 냈고 지난연말 정산까지 마친 상태에서 또다시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할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답] 우선 신고기한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만약 종합과세한 세금이 분리과세보다 많았을 경우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세금계산은 좀 복잡하다.
작년 연봉 3천만원에 대해선 월급을 탈 때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형식으
로 냈다.
올 1월엔 연말정산까지 마쳤다해도 97년중 금융소득 5천만원(이자소득세도
원천징수당했음)중에서 4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은 다른 소득인 근로소득
3천만원과 합산돼 세금이 매겨진다.
세무서에선 합산과세한 세액과 지금까지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명목으로
분리과세한 세액을 서로 비교해 세액이 많은 쪽으로 "내야할 세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금융소득이 5천만원 정도면 근로소득공제 등을 받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다른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소득 등이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일단은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한 다음 구체적인 세무상담을 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길이라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 문의 국세청 소득세과 (02)397-1379,1373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중 한 독자는 이같은 질문을 던져왔다.
그는 지난해에만 금융소득으로 5천만원을 번 봉급생활자였다.
작년 한해동안 월급으로 받은 총 3천만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은 셈이다.
어쨋든 금융소득이 지난 1년동안 4천만원을 넘었으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물론 그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월급으로 받은 3천만원도 신고대상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
매달 근로소득세를 꼬박꼬박 냈고 지난연말 정산까지 마친 상태에서 또다시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할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답] 우선 신고기한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만약 종합과세한 세금이 분리과세보다 많았을 경우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세금계산은 좀 복잡하다.
작년 연봉 3천만원에 대해선 월급을 탈 때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형식으
로 냈다.
올 1월엔 연말정산까지 마쳤다해도 97년중 금융소득 5천만원(이자소득세도
원천징수당했음)중에서 4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은 다른 소득인 근로소득
3천만원과 합산돼 세금이 매겨진다.
세무서에선 합산과세한 세액과 지금까지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명목으로
분리과세한 세액을 서로 비교해 세액이 많은 쪽으로 "내야할 세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금융소득이 5천만원 정도면 근로소득공제 등을 받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다른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소득 등이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일단은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한 다음 구체적인 세무상담을 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길이라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 문의 국세청 소득세과 (02)397-1379,1373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