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백개 대형건설업체에 대해 하도급 불공정거래 여부를 가리는
직권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건설경기 침체로 대형건설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
각종 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막기위해 건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가 접수된 회사를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처럼 업종별로 직권조사
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전국 1천개 중소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각
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1백개 대형건설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제 때 주지않는 행위,장기어음으
로 주면서 상향조정된 어음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
키로 했다.

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경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넘기는 불
공정 계약행위도 제재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건설업체 전반적인 자금난을 고려,은행권에 건설업체의
어음을 할인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건설업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막는 동시에 어음융통에 대
한 애로점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건설업종에 대한 직권조사에 이어 하반기부터 제조업 서비스유
통업 금융업 등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업체의 신고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업종별 직권조
사를 실시해 불공정행위를 뿌리뽑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