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일반문서와 똑같이 전자문서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등을 민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해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관계당국에 제출한 "전자거래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 정비방향
건의"에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관련 법령들을
정보화사회에 걸맞게 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전자서명법 제정을 통해 전자거래자의 신원확인, 거래사실
확인 등에 필요한 전자서명제를 도입, 전자상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조달 EDI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종이문서 위주로
돼있는 현재의 국가계약관련 법령상의 조달절차 전과정에 전자문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호 기자 jh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